▶ 6.17 부동산 대책 관련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확인 및 조회 - 홈페이지 주소 : http://rt.molit.go.kr/
6.17 부동산 대책 관련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규제 등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및 이사하려는 곳의 아파트 시세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자료요청 증가에 따라, 거래 신고제를 통하여 수집 되어진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건별 검색 : http://rtdown.molit.go.kr/
▶ 국토교통부 주택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회 홈페이지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6.17 부동산 대책 관련 실거래가 공개 안내
매매 공개 대상
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공개 대상
전월세가 실거래가 공개는 2011년 1월부터 읍·면·동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확정일자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실거래가 조건별 검색 | 빠른 실거래가 조회 |
<6.17 부동산 대책 관련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 상세 설명>
- 매매 실거래 공개는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상업업무용 부동산, 토지 및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 전월세가 실거래가 공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일부 공개 가능한 대법원 등기소의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매매에 대한 FAQ>
실거래가 자료공개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의거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인별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실거래가 공개대상 및 공개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공개대상>
매매거래 공개대상은 지자체에 신고된 토지, 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매매거래 및 아파트 분양/입주권의 전매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매 또는 전매가 아닌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은 신고가 아닌 검인대상으로 공개대상이 아니며, 주택은 일체로 거래된 전체거래 공개가 원칙으로 토지· 건축물의 별도 거래 및 지분거래(지분형식의 타운하우스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 또한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주택(분양권포함), 토지, 오피스텔, 산업용 및 기타(가설건축물 등) 건축물을 제외한 부동산을 말하며, 건축물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 7개 주용도*로 분류합니다.
* 근린생활시설(1/2종),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기타(운동, 종교, 노유자, 위락, 의료,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휴게, 발전시설, 장례식장, 방송통신, 교정 및 군사, 묘지관련 시설)
<공개내용>
공개내용 중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여러 세대가 소재하는 아파트(분양권/입주권 일부포함), 연립/다세대, 오피스텔은 동·호 정보를 제외한 지번정보를 제공하되, 단독/다가구,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대상 물건의 특정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지번정보 일부만을 제공합니다.
유형공개항목
아파트 | 주소, 단지명(연립/다세대는 건물명),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 건축년도, 도로명주소, 전산공부 |
연립/다세대 | |
오피스텔 | |
단독/다가구 | 주소(지번 첫째자리까지), 주택유형, 연면적, 대지면적, 도로조건(범주화), 계약일, 거래금액, 건축년도, 도로명, 전산공부 |
토지 | 주소(지번 첫째자리까지). 지목, 용도지역, 거래면적, 도로조건(범주화), 계약일, 거래금액, 지분거래구분, 전산공부 |
분양/입주권 | 주소, 단지명, 전용면적, 계약일, 분양/입주권 구분, 거래금액, 층 |
상업업무용 | 주소(지번 첫째자리까지), 건물유형, 도로명, 용도지역, 주용도, 도로조건(범주화), 전용/연면적, 대지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 건축년도, 전산공부 |
공개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기초로 이루어지며, 신고시 정보 미입력 또는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개 내용이 일부(건축년도, 층정보 등) 누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일자와 신고일자의 차이는 무엇이며 자료제공시점은 언제인가요?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계약일이 '20.2.21일 전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계약일자와 신고일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료는 공개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 다음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공개됩니다.(예시: 7월 계약, 8월 신고건 → 7월 거래건으로 공개)
실거래가는 일반시세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른가요?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계약에 대하여 신고의무자가 직접 신고한 실제거래금액을 나타내며, 일반시세는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액수준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거래통계와의 다른 점 및 자료활용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자료는 계약일 기준 자료로, 신고일을 기준하여 공개하는 주택거래통계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택매매 거래량은 매월 15일 경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월세 거래량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오니, 본 사이트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에 대한 FAQ>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는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란 증서의 작성일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뜻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법원과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하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또한 국토부 전월세 공개 대상은 동주민센터와 등기소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 자료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가요?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등으로 계약증서가 새로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변경된 계약내역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시 가격 등 계약내역 변동사항이 시스템에 반영 됩니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집계되고 있는 것인가요?
통상 소액의 전월세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이 없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자료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거래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되는 거래정보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임차인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월세 거래는 신고의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신고를 해야하나요?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주택 임대차 계약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은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한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시 계약서상의 거래내역이 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이용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 1588-014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