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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23번째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의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려는 취지였습니다.

 

 

 

※ 7.10 부동산 대책의 Q&A를 깔끔하게 핵심만 정리해놓은 기사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10대책] Q&A 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12배로 증가(종합) | 연합뉴스

[7·10대책] Q&A 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12배로 증가(종합), 권수현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7-10 16:36)

www.yna.co.kr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대 6.0%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우선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이 경감되긴 하였네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적용 대상은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네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기준에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소득요건의 10%, 맞벌이부부의 10%를 더 늘리겠다는 내용이네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매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하여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는 내용과,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청년층을 포함하여 전월세 대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약간 반갑습니다.

1금융권에서 제공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및 일반 금리를 0.3% 인하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아마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참고하시면 좋은 7.10 부동산 대책의 6가지 핵심사항입니다.

 

‘다주택 종부세 2배’ 7·10 부동산 대책 핵심 여섯가지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다주택자·단기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서민·실수요자에 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news.kmib.co.kr

완화와 지원하는 내용을 앞부분에 넣었고, 더 중요한 강화부분은 뒷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 6%까지 인상.

3억 이하의 주택은 과표를 보면 0.6->1.2로 2배나 상승하였습니다.

 

 

6.17 대책에서 가장 큰 충격은 법인 종부세 부분이었죠?

6억 기본공제를 미적용하겠다는 것과 단일세율을 3~4%적용범위까지.

더구나 세부담상한도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히 충격적이었죠.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300%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 중과세는 더 인상된다고 하네요.

21.6.1까지 시행을 유예한다고까지...

완전 세금폭탄도 유분수지 이렇게까지 세금을 걷어가는건 갈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취득세같은 경우에도 올해 1.1 개정되었는데 다시 재개정이 되었네요.. 허허

2주택자에게 8%. 엄청난 취득세율 인상입니다.

3주택자 이상부터는 12%, 법인도 12%네요.

3배 이상 세금이 올랐습니다. 이게 정녕 나라일까요?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는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수도 있겠죠.

 

 

과연 경제와 서민을 살리기 위한 대책인가요?

아니면 윗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기 위한 대책인가요?

과연 여려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관련기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10 부동산대책- 종합부동산세 최고 6% - 하우징헤럴드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된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보��

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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