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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올해 1월부터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직장인으로써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홈텍스를 통해서 서류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월세나 주택청약, 주택보증금 원리금 상환이라던지 담보태출 이자 납입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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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우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 연봉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건 살펴보시고요. 한도는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 최대 75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고 할 경우에는 12%까지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면적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서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증명서류입니다. 납입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는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이 있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에서 나에게 맞는 공제를 선택해서 받는게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연봉 7000이상 유주택자나 3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월세액 소득공제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2.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현재 주택청약에 납입을 진행중이신 분이라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라는 것을 받을 수있습니다. 자격은 총급여 7000만원 미만이며 무주택 세대주여야합니다. 공제금액은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라던지 통장사본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세대원들이 같이 거주할경우 주택을 소유하고있다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만 갖고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차입금 원리금 상황액 소득공제

주택을 임차하려고 대출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차입을 한 뒤에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격은 이또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대상주택 요건으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류는?

주택자금 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4.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인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를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인 10년이상 15년미만인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류는?

등론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분양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자 대출 명의자여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총평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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