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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사업 신청하러가기 : www.k-startup.go.kr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사업이란?

코로나19로 청년 창업자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3차 추경으로 청년 창업기업 2,000개에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5일부터 해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참여기업을 선착순으로만 모집한다고 하네요.

 

▶ 내게 맞는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사업 검색하기(클릭하면 링크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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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사업

 

 

 

*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개요

 

창업 3년 이내로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기업에게 제공합니다. 세무·회계, 기술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70% 내에서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의 한 형태입니다. 자금이나 인력난을 겪고계신 초기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매우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네요.

 

*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지원 자격

창업한 지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즉 회사 설립일은 2017년 1월 2일 ~ 2020년 1월 1일, 대표자 출생일은 1980년 1월 2일 이후에만 해당이 되네요.

 

*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으로는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소의 기장 대행, 결산·조정 등 세무·회계 처리를 위탁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지원하구요. 자체적으로는 세무·회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나 이용비용 등 모든 항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술임치분야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나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자료를 임치 또는 갱신하는데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지원 방식
신청 이후 비용 지급까지 100% 비대면(온라인이겠죠?) 방식으로 신청하면 온라인을 통해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원하는 기관에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을 온라인을 통해 청구하게 되면 서비스 받은 기관에 대신해서 비용이 지급되게 되며, 해당 금액만큼 바우처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 진행절차

신청 및 접수 → 바우처의 지급 → 서비스의 이용(창업 기업) → 비용 청구 → 비용 지급 및 바우처 차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창업기업의 여건을 감안해 7월 22일 모집을 시작으로 신속한 검토를 해서 8월까지 100%까지 집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사업 신청하러가기◀

 

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추경)

 

 

목적

○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회계,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세부 요건은 공고문 참조)

○ '20.1.1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 2017.1.2~2020.1.1일 사이 설립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

 

○ '20.1.1일 기준 대표자 만 39세 이하 : 1980.1.2일 이후 출생자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을 신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제외

 

지원 내용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연간 100만원 한도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

지원 방식

□ 바우처 지급(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한 후 전자세금게산서를 등록하면 공급가액의 70%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

 

신청 기간

□ '20.7.22(수) 10:00 ~ 접수 마감 시까지(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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