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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용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80퍼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금액이 10만원에서 1억까지도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확인하기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은?

    코로나로 인한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때문에 이익이

    손실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21년 10월 27일부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방역조치 때문에 손실 생겼다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정해진 손상된 상태는 80퍼센트입니다.

     

    지금 대상자자 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까지도 영향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은 이렇습니다.

    분기별로 따져서 상한액의 1억 또는 최소 10만원 이에요.

     

    2. 대상자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번 연도 21년 07월 07일부터 09월 30일까지

    영업시간과 집합 금지로 인한 손실이 생긴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소기업 기본법에 의하면 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이 해당이 돼야 합니다.

    영업상 심한 손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폐업자 또한 폐업일 직전에 나타난 손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방역조치 대상 시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지 대상 시설


    감성주점, 단란 주점, 헌팅 포차, 클럽, 게임장 등등
    제한 시간이 되는 곳


    목욕탕, 영화관, 학원, 헬스장, 카페, 식당
    수영장, pc방, 마트 등등

     

    이미용 업은 21년 07월 07일부로 21년 08월 08일 영업시간제한이 됩니다.

    만약 여러 곳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렇습니다.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손실금은 지금일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4. 소기업의 기준은?

    근로자와는 관련이 없이 연 매출로 정해집니다.


    10억 이하 : 교육 서비스업과 숙박, 음식점
    30억 이하 : 스포츠,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50억 이하 : 동보 통신업, 도매 및 소매
    80억 이하 : 성유 제품 제조업, 건설업
    120억 이하 :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기준은?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로 인해 영향이 없었 때 19년, 21년 월과 일 손실된 금액

    방역조치 기간, 보정률을 따져서 지급을 합니다.

     

    일평균 손실금액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19년과 21년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서 X 곱해야 합니다.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 일수인 80퍼센트를 합쳐서입니다.

    매출 감소 또는 영업이익률 등등 업체별 각각 과세 자료로 정해집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자료

    등등 과세자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6. 보상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에 해당이 되면 2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1년 10월 27일부터 21년 11월 10일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따로 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은 21년 11월 3일부터입니다.

    손실보상 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7.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 또한 확인 보상을 산정합니다.

    재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됩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서류, 이의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자세한내용 상담 콜센터는 1533 - 33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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