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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홈페이지 청약홈 : 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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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앞으로 아파트 등의 청약을 하려면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투유를 이용하였으나 2020년 2월 3일부터 한국감정원 청약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약홈에서는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 해당메뉴 클릭시 APT 청약신청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APT 특별공급 청약신청 APT 1/2순위 청약신청 APT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신청 청약신청 내역조회

 

※ 해당메뉴 클릭시 오피스텔 청약신청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오피스텔 청약신청 청약신청 내역조회

 

- APT 청약 당첨 조회 : https://www.applyhome.co.kr/wa/waa/selectAptPrzwinDescList.do

 

- 오피스텔 청약 당첨 조회 : https://www.applyhome.co.kr/wa/wab/selectOfctlUrbtyPrzwinHouseList.do

 

- 공공지원 민간임대 당첨 조회 : https://www.applyhome.co.kr/wa/wac/selectPrvateRentPrzwinHouseList.do

 

- 주택조합 동/호수 추천결과 : https://www.applyhome.co.kr/wa/wad/selectMxtrHouseDrwtList.do

 

 

청약홈 홈페이지 인터넷 주택청약 업무 운영시간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청약 가점 계산기 :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청약 제도 안내(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첨부)

청약통장이란? 그리고 그 종류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제도입니다.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제외), 일반공급 1순위, 2순위로 신청하기 위해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2015년 9월1일부터는 저축, 예금, 부금의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으며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격은?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가입하여 보유 중이 경우 세대원인 자녀가 가입할 수 있나요?

청약홈 홈페이지 가입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인 경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한 통장을 사용하여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택유형, 신청자격별로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과거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는데 신규 아비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나요? 

네 1순위 자격이 되면 가능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명의 변경 시 반드시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나요? 

맞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단순히 세대주가 각각 분리된 상태라면 명의 변경으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뒤 배우자가 세대주로 전입하면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세대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세대주 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2000년 3월26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 및 부금 가입자도 명의변경이 가능)

 

 

저축을 예금으로 전화할 경우 민영주택의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납입금에서 연체, 선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됨금액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금액 이상인 게좌의 경우 해당 주택규모의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납입인정금액은 순위확인서 발급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아래의 두가지의 경우만 전환이 가능하며 반대로는 불가능합니다.

 

 

면적 변경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면적을 변경해야 합니다. / 가입하고 신청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가입 경과기간 산정 기준일을 언제인가요? 최초 가입일자가 그대로 적용됩니다.(면적변경 외에 종류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일자를 인정합니다.)

 

 

면적 변경은 한번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납입인정금액의 한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고, 가입한지 2년이 지났으며 납입인정금액이 230만원인 경우, 서울시 거주 자격으로 경기도 수원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예치금액은 주택공급지역 기준이 아니라 주민등록상의 현재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거주자가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신청하더라도 서울시 면적별 납입인정금액 이상인 3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수도권 거주 자격으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에 신청하고 싶은데 서울 지역 예치금으로 증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거주가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금액은 언제까지 변경해야 하나요?

신청일까지 변경하면 됩니다. 가입지역 변경 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은행 창구를 방문하셔서 요청해야 합니다.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나요? 

민영주택은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책 개정 2013.5.31)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므로 유주택 및 그 세대원의 세대원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약가점제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가점항복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일반분양분의 입주자 선정 시 일정비율을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본인은 오피스텔을 다수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주택자인가요? 

오피스텔은 소유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선 오피스텔(주거용 또는 업무용을 구분하지 아니함)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투기와열지군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제한을 받나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가 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은 원칙적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 및 인근징겨(기타지역)의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지역을 말합니다.(예 : 서울시, 부산시, 공주시, 연천군) 인근지역(기타지역)의 기준입니다.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 / 대전시, 세종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시 및 경상북도 / 부산시, 울산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면 충청남도 공주시에 건설하는 주택의 해당지역은 공주시이고, 기타지역은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주택공급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예 판교, 위례신도시 등)는 별도으 기준을 적용합니다.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위축지역, 평택시 등의 경우에도 전국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018.12.1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분양권 및 입주권)을 갖고 있거나 공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기타 세부사항은 용어설명을 참고해주세요. / 주택소유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받게되나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첨자에게 소명기호를 주며, 정당 당첨자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당첨은 취소가 되고 일정기간 신청을 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청약홈 홈페이지의 참고할만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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