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 코로나 확진자 동선 및 현황

(2020.08.30 업데이트)

 

 

 

 

✔ 서울 코로나 확진자 현황 바로가기(통합)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

 

 

서울시 코로나19 통합사이트

서울시 코로나19 통합정보 사이트로 안전·방역(발생동향, 클린존, 선별진료소, 해외입국자 안내, 일일브리핑, 홍보물&공적 공급마스크, 보도자료, 일일 소식지&대응일지, 신고(응답소)), 생활정��

www.seoul.go.kr

 

 

✔ 서울 코로나 확진자 신규확진 및 누적확진 알아보기

https://news.daum.net/covid19

 

 

코로나바이러스-19 국내현황

코로나19 지역별 발생현황과 최신 뉴스를 제공합니다.

news.daum.net

 

 

✔ 전국 코로나 확진자 알아보기(서울 코로나 확진자 포함)

http://ncov.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b1198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 사이의 접촉을 줄이는 것. '물리적 거리두기'라고도 한다.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에서 사람들이 접촉하는

100.daum.net

 

 

✔ 서울 코로나 확진자 선제검사 방법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20

 

 

서울시 코로나19 통합사이트

서울시 코로나19 통합정보 사이트로 안전·방역(발생동향, 클린존, 선별진료소, 해외입국자 안내, 일일브리핑, 홍보물&공적 공급마스크, 보도자료, 일일 소식지&대응일지, 신고(응답소)), 생활정��

www.seoul.go.kr

 

✔ 서울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안내

https://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menu_code=18

 

 

서울시 코로나19 통합사이트

서울시 코로나19 통합정보 사이트로 안전·방역(발생동향, 클린존, 선별진료소, 해외입국자 안내, 일일브리핑, 홍보물&공적 공급마스크, 보도자료, 일일 소식지&대응일지, 신고(응답소)), 생활정��

www.seoul.go.kr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 브리핑 영상(20.08.30) : https://youtu.be/R3ArvYwTzw0

 

 

< 서울 코로나 확진자 관련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일반 원칙>

ㅇ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착용 방법>

ㅇ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ㅇ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ㅇ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KF 94 이상)

ㅇ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약국,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 판매원, 요식업 종사자, (창구)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예: 군중모임, 대중교통 등)

*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 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 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1,000ppm 희석액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

* (5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 (1,000ppm 희석액) 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 원액 10ml를 붓고(예, 생수통 1 뚜껑)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소독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

󰊳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 (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최신지침(2020.4.2.기준 [제3-1판]) 을 참조하세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