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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2021년 벌써 4월에 이르게 되면서,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안의 일부분으로써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진행되어 지급되었습니다. 4월 5일까지는 지난 1, 2, 3차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에게 다시 한번 지원되는 4차 지원금이 지급됐었으며, 4월 12일부터는 기존의 1차부터 3차까지 지원급을 받지 않은 신규분들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이번에 지급되는 코로나19 고용관련 재난지원금은 어떤 형식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의 차이부터 알고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예산인 14조 9천억원의 4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각 분야별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원금 안에서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지원에는 약 1조1천억원이 편성되었고, 특고 및 프리랜서와 택시버스기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분들을 지원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글의 경우에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4차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편성된 지원금 내용의 상세설명입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금액은?

특고 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 지원금이며 특고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조건에 맞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받으시는 금액의 경우에는 기존수급자(1,2,3차를 신청하신 분들)는 50만원, 신규수급장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수급자들의 경우에는 지급하는 기간이 4월 5일로 마감이 되었고, 신규로 지급을 받기 위하신 분들만 4월 12일부터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만원이라는 큰 돈이 지급되며,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먼저 아셔야할 것 같습니다.

 


특고와 프리랜서의 기준은 무엇인가?

특고 :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로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
프리랜서 :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전적 정의에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지원금이 아닌 소상공인 버팀목작므 플러스 지원금 수급을 알아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사업자로 등록된 분들이라도 예외의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가전제품설치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퀴서비스 기사, 건설기게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의 경우에는 이번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화물자동차 운전사분들은 시멘트, 철강재, 수출입 컨테이너,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상세조건은?

연소득과 월소득이 무척이나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019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특고 프리랜서가 포함되며,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50만원 이상 소득 확인이 되신 분들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들 중에 2019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분들이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이며, 앞의 조건과 함께 2020년 10월부터 11월사이에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또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어야 합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특고 및 프리랜서분들은 2019년 연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소득 증빙 방법으로는 2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첫번째는 국세청에 자료가 있는 경우로 종합소득세 중 총수입금액으로 증빙하거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국세청에 자료가 없을 때 활용가능한 방법으로, 20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과 같은 입증 가능 서류로 연수입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4차 지원금 필수 제출서류는?

1.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오지급 반납확인서
5.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6. 신분증 사본
7. 통장사본

 

 

총평

앞서 설명드린 각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와 함께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총 7가지의 기본 제출서류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위의 1번부터 5번까지의 서류를 전산으로 기재할 수 있으니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문접수를 할 경우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서 준비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2일 ~ 21일 저녁 6시까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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