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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2월 17일 수요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측에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부모님과 따로 하게끔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등에 방문을 해야했던 기존 제도에서 온라인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을 가능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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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신청의 경우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한데요. 최대 31만원이라는 금액을 월세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홀로 독립하여 살고있는 청년들에게는 무척이나 희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 주거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란?

2021년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 중 하나로,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끔 정부에서 정책을 펼쳤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은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요건으로는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전입신고는 필수라고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 상 시, 군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인정된다고 합니다. 또 동일 시나 군이라고 하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도 된다고 하네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누가하나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기타관계인 등이 전부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리인도 가능하긴 하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필요서류는?

제출 서류의 경우에 꼭 챙기셔서 시간을 낭비하시는일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금액은 얼마?

우선 지역별이나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입차료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우선 가구수 별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려볼테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구수 지원상한액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산정방식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입대로-자기부담분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청년가구 금여액
= 청년가구 임대로-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X청년 가구원수 비율X3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259,000 309,000

 

총평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나라에서 이런 꿀제도를 지원해주기도 하고 청년들을 위한 여러가지 혜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득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거둬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에 적합하다면 하루빨리 신청하시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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